Thursday, March 28, 2024

온타리오 비영주권자 취득세

NRST Summary Chart외국인 취득세온타리오 비영주권자 15프로 취득세

오늘은 온타리오 외국인 15%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NRST (NON-RESIDENT SPECULATION TAX)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

면제 >>>
영주권자, 시민권자
캐나다 비거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
영주권자, 시민권자 배우자
주정부 이민 노미니후 CIC 신청자
(연방이민 노미니면제 안됨)
구매 전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노미니 확정 통보 받고 연방 접수자 혹은 접수예정자

지역 >>>
나이아가라 부터 피터 보로 까지 ( 런던, 오타와, 킹스턴 제외 )  소재
주거용 부동산
Not 커머셜 ( 커머셜은 외국인세 없음)

매매가의 15 % 를 취득세 ( Land TransferTax, 매매가의 1 – 2 % ) 와 함께 신고 납부
환급 대상 >>>
— 취업비자
주택 구매후 온타리오에서 1년이상 단절없이 Full-Time 근로시
—영주권 예상
주택 구매 후 4년내 영주권 취득시
—구매후 “정규 학교” 2년 이상 Full-Time 학생 신분 유지시
( *클로징시에 학생비자 소유)
면제가 되지 않은경우>>
OINP (온타리오 주정부 이민)으로 Nominee 받아서 연방 접수및 파일 넘버 받은 경우는 NRST 면제 이지만, EE 나 FSW 등의 연방 이민 접수자는 면제 대상이 아님
모기지 받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, 혹은 직장 있는 자녀 와 공동 명의로 등기 할 경우>>>
Non-Resident (비영주권자) 인 배우자는 NRST 면제 대상
Non-Resident 인 자녀나 부모 혹은 형제와 공동 명의 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

비영주권자 배우자자격 NRST 면제 대상에는 사실혼 (Common Law partner) 관계 배우자도해당이 되는데, 3년 이상 동거 사실 입증

영주권자 – 비영주권자 법률혼으로 NRST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, 주택 매매 후 Closing (입주) 전까지 시청에 혼인신고 완료되면, 면제

영주권 발급(랜딩기준) 5년 이내에는 신규이민자 모기지 혜택 -집 값의 65%를 은행 융자 받으실수 있습니다. 배우자 초청 이민 되신경우 NRST 면제로 집구입 가능. [wysija_form id=”2″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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